[코트워치]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선거운동과 선거범죄의 경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 등을 엄격하고 복잡하게 규제한다.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위헌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당선자들은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나 명함, 투표지 모형 인쇄물 등을 돌려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확성장치를 들고 지지를 호소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여럿 내렸고, 국회는 이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위헌 결정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이에 따른 개정도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법률 중 하나”로 평가된다.코트워치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흐름과 선거운동 때문에 기소된 당선자 판결을 살펴봤다.
첫 번째 사례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다. 오 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반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받게 되면서 재판이 멈췄다.

탈법방법 문서 배부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돌려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5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태원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를 금지한다. 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허용하는데, 오태원 구청장은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대체로 ‘문서 배부’로 해석한다.)
코트워치 조사 결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재판을 받은 당선자는 오 구청장 외에 5명 더 있었다. 이들은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김남기 전 전북 장수군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됐고, 최창용 전 충남도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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